(부산=뉴스1) 박세진 기자 = 부산에서 보건당국의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고 담배를 피우기 위해 집 밖으로 나갔다 적발된 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 박소영 부장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2)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14일 오후 2시30분께 담배를 피기 위해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이용, 지하 1층 주차장에 내려갔다가 적발돼 자가격리 조치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4월2일 일본에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 부산 동래구보건소로부터 4월15일까지 주거지에서 자가격리 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박 부장판사는 "보건당국의 격리조치를 성실하게 준수하는 것은 감염병의 확산을 막고 방역망의 통제력을 유지하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피고인은 담배를 피우러 주거지를 벗어나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음성판정을 받아 추가 전파가 발생하지 않았고 격리조치를 위반했으나 시간도 그리 길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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