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전형민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대차 3법이 임대사업자 제도를 대체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경우 제도가 겹치는 임대사업자 제도의 완전 폐지가 유력해진다.
김현미 장관은 23일 국회 대정부질문을 통해 7·10대책 속 임대사업자 일부 폐지 이유를 묻는 류성걸 미래통합당 의원의 질문에 "(임대사업자 제도를 도입한) 지난 2018년과 2019년의 집값 상승률이 예년에 비해서 50% 이하로 안정적인 상태로 왔다"며 "그런데 이번에 국회에서 임대차 3법이 통과되면 임대사업자와 똑같은 정책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이 제도를 유지할 가치가 없다"고 답했다.
임대차 3법이란 전월세 신고제,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 상한제를 말한다. 현재 임대사업자에게 적용하고 있는 임대료 연 5% 인상이 적용되는 데다 세입자에게 전월세 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 권리를 준다. 임대차 3법이 통과된 뒤 세제혜택과 의무가 공존하는 임대사업자를 유지하면 의무만 부담하는 집주인이 역차별을 당하게 된다. 결국 임대사업자 제도가 사라질 수 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이밖에 김현미 장관은 류성걸 의원이 왜 미리 임대차 3법을 도입하지 않았냐고 묻자 "이번에 법이 통과될 때까지 도와달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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