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운영하는 보컬 트레이너 학원에 면접을 보러 온 여성을 강제로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가수 포티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포티 인스타그램
자신이 운영하는 보컬 트레이너 학원에 면접을 보러 온 여성을 강제로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가수 포티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준민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포티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포티는 지난 2018년 음악학원 작업실을 찾은 여성 A씨에게 강제로 입맞춤하고 신체를 만진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그를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지만 포티는 혐의를 부인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한 바 있다.

포티는 재판 과정에서 "이성적 호감이 있는 사이에서 동의 하에 입맞춤만 한 것"이라며 신체를 만진 적은 없다고 부인했다.
이에 1심은 포티의 주장을 인정하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게 상호 배치된다"며 "강제추행 법리와 사실관계, 객관적 증거, 피해자·피고인의 진술을 종합해 어느 쪽이 더 신빙성 있는지 살펴봤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두 사람의 대화를 보면 입맞춤 당시 호감을 가진 친밀한 관계라고 판단된다"며 "포티는 입맞춤 당시 휴대전화로 전부 녹음했고 피해자가 웃음을 보인 내용도 들어있는데 묵시적 동의하에 입맞춤을 했다는 포티의 변소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녹음 내용이 일부만 제출되는 등 포티에게 유리하게 편집됐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는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A씨는 작업실 이중문을 닫지 못하게 하면서 의사에 반한 감금도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 판사는 "피해자가 먼저 포티에게 마사지를 받으러 가자고 하는 등 카카오톡 내용을 보면 피해자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 판사는 "피해자는 '포티가 자신을 진지하게 생각했다면 만나보려 했는데 이후의 태도를 보니 그렇지 않아 화가 나 신고했다'고 진술했다"면서 "결국 피해자는 포티가 자신을 멀리하는 느낌이 들자 변심으로 판단하고 고소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