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상학 기자,강수련 기자 =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해자가 제출했다는 고소장을 온라인에 유포한 누리꾼에 대한 고발장이 경찰에 접수됐다.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적폐청산연대)는 24일 오후 3시 서울지방경찰청에 성명불상의 누리꾼 A씨에 대해 사자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피고발인들은 박 전 시장의 장례가 끝나기도 전 출처와 사실 관계자 확인되지 않은 '지라시(전단)' 수준의, 고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불법정보를 온라인을 통해 유포했다"며 "온라인 특성상 기하급수적으로 퍼져나가 그 폐해는 이루 말할 수 없고, 피해는 회복 불가능하며 피해자가 공인이었기에 국가적·사회적 손실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컸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발인들의 행위는 박 전 시장에 대한 엄격한 예의와 도덕적 불문율, 금도를 넘어선 파렴치하고 죄질이 불량한 범죄행위"라며 "엄중한 처벌을 받도록 고발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적폐청산연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박 전 시장에 대한 비방글과 함께 '고소장'으로 알려진 문건을 올렸다. A씨는 해당 고소장을 올리면서 친한 기자로부터 받았다는 설명을 추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