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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김홍철 기자 = 대구지역 지자체 등이 발주한 관급공사 현장에서 무더기 법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설계도와 현장이 맞지 않는데도 변경하지 않거나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지키지 않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했다.

25일 대구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월~7월1일까지 본부, 사업소, 8개 구·군, 공사·공단에서 발주한 총사업비 5억원 이상의 19개(토목 10. 건축9) 건설공사 현장에 대해 특정감사를 벌였다.


감사 결과 시정조치 48건, 주의 5건, 통보 6건, 재정 감액 38건에 6억6700만원 등 총 59건의 위반이 적발됐다. 19개 공사 현장 1곳당 2건 이상의 법령위반이 발생한 것이다.

서구청은 서부처리장으로 하수를 이송하는 오수중계펌프장 공사를 하면서 조립식 사무소를 설치하겠다고 설계에 반영해 놓고 실제로는 사무실을 임차해 사용하다 적발됐다.

해당 현장 기술지원 기술자는 분기별로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주청인 서구청에 보고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아 주의 조치 통보를 받았다.


대구시 관계자는 "감사 결과 현장에서 품질관리, 안전관리, 공정관리 및 환경관리 분야 등 전반적으로는 양호한 상태였지만 일부 공사 현장에서 건설기술인 자격 기준 미흡 사례, 품질관리비 미반영 등 관련법에서 정한 기준에 맞지 않게 현장 관리를 하고 있어 행정조치를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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