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국가무형문화재 제1호 종묘제례악 최충웅씨(79·경기 의왕시) 등 21명(15개 종목)의 전수교육조교를 명예보유자로 인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명예보유자 제도는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가 고령 등으로 전수교육이나 전승활동을 정상적으로 펼치기 어려운 경우, 그간의 공로를 고려해 예우하고자 마련한 제도다.
명예보유자 제도는 지난 2001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총 70명이 인정됐다. 7월 현재 55명이 사망해 남아있는 명예보유자는 15명이다.
최근 들어 보유자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활동해온 전수교육조교도 나이나 건강 등의 문제로 교육이나 전승활동을 하기 어렵게 된 경우에는 명예보유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결국 지난해 관련법령이 개정됐고, 이번에 최초로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가 아닌 전수교육조교가 명예보유자로 인정됐다.
이번에 명예보유자로 인정된 15개 종목 21명의 전수교육조교들은 75세 이상, 조교 경력 20년 이상 등의 대상자 가운데 본인 신청과 무형문화재위원회심의 등을 거쳐 선정된 자들이다. 이들은 기존 월정지원금 70만원에서 30만원 오른 10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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