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1) 윤일지 기자 = 27일 오전 울산 남구청 입구에서 미래통합당 울산 남구의원 등 당원들이 출근길에 오르는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을 막아서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김진규 울산남구청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1, 2심에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만기 출소했다. 2020.7.27/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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