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 = 보험료 납입완료 이전에 중도해지를 할 경우 환급금이 없거나 표준형 보험 대비 50% 미만인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은 앞으로 표준형 보험의 환급률 이내로 설계가 제한된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28일부터 오는 9월7일까지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무(저)해지환급금 보험 상품을 '저축성 상품'으로 오인하도록 하는 불완전 판매 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품구조를 개선하고 해당 상품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은행 금리보다 높다는 이유로 가입을 했더니 중도해지 시에 환급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거나 납입한 보험료에 턱없이 부족한 환급금만을 수령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게다가 환급금이 적은 대신 보험료를 저렴하게 설계하는 무(저)해지환급금 보험 상품의 당초 취지에 맞지 않는 상품이 개발되는 것을 차단하고자 추진됐다. 금융당국이 지난해 발표한 대책의 후속 조치다.
다만 환급금이 표준해지환급금 보험 대비 50% 이상인 보험에 대해선 현행 규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보험료가 더욱 저렴해져 당초 보장목적인 소비자 혜택 증대 및 선택권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또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의 정의도 명확하게 했다.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을 '보험료 산출 또는 보험금 산출시 해지율을 사용한 보험'으로 명확하게 하고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으로 설계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은 변액보험은 제외했다.
또한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에 적용한 '최적 해지율'과 '실제 해지율'에 따라 보험사가 재무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는 점을 감안, 보험상품 심사기준 시행세칙에 '최적(예측) 해지율 산출 적정성 관련 기준'을 추가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로 인해 보험료 수준의 적정성을 끌어올리고 보험사의 재무리스크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금융당국은 입법예고 후 법제처 및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10월중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감독규정 시행 전 절판마케팅 등에 대해 미스터리쇼핑 등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불완전판매, 과당경쟁 징후가 포착되면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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