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 장관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임대차법 개정안에 대한 법무부 입장은 무엇이냐’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추 장관은 “임차인 보호를 위해 조금 더 강화를 하자는 의견과 시장 안정을 바라는 의견이 대립하는 것 같다”며 “법무부는 양쪽 의견을 절충해 2+2년으로 하고 인상률은 5% 범위 내에서 지자체가 갱신 시에 결정을 하도록 하려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신규 계약자에게도 적용할지 여부는 좀 더 중장기적인 검토를 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추 장관은 임대차법 개정 전 전세가격이 오를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그는 “현재 진행 중인 계약관계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여당에서 추진하는 임대차3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 개정 논의가 본격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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