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우리나라 자녀수별 가구수는 1자녀 211만 가구, 2자녀 261만 가구, 3자녀 49만 가구, 4자녀 4만 가구, 5자녀 5,785가구로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는 56만여가구에 달한다.
또 2019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9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다. 합계출산율은 한 여성이 가임기간(15~49세)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수로 OECD국가 가운데 합계출산율이 1명을 밑도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출산 기피의 최대 이유로 손꼽히는 교육비를 경감하기 위해 세 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구에 대학교 입학전형료를 면제 또는 감액하고 이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국 56만가구의 자녀들이 대학교 입학전형료 면제 또는 감액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조 의원은 "우리사회는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삼포시대라는 신조어가 만들어질 정도로 교육비 등 양육비의 부담이 저출산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며 "교육비 부담이 큰 세 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구의 대학 입학전형료 등 교육비를 단계적으로 국가가 책임질 수 있도록 다양한 입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강은미(정의당), 김경만(이하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문진석, 민형배, 서삼석, 송갑석, 신정훈, 양향자, 윤영덕, 윤재갑, 이병훈, 이용선, 이해식, 이형석, 주철현 의원 등 17명이 공동 발의했다.
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강은미(정의당), 김경만(이하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문진석, 민형배, 서삼석, 송갑석, 신정훈, 양향자, 윤영덕, 윤재갑, 이병훈, 이용선, 이해식, 이형석, 주철현 의원 등 17명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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