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같은 지구대에서 근무하던 여경을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40대 경찰관의 항소가 기각됐다.
대전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윤성묵)는 27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경위 A씨(46)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인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7년 8월부터 충남지역 한 지구대에서 순경 B씨(23·여)와 함께 근무하던 중, 같은 해 10월 B씨와 영화를 보고 식사를 한 뒤 무인텔로 데려가 얼굴을 감싸고 사랑한다고 말하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같은 달 B씨와 함께 순찰차에서 대기하던 중 “아내 시계 선물을 위해 여자 손목을 재봐야 한다”며 B씨의 손목을 가슴 쪽으로 잡아당기는 등 추행하기도 했다.
A씨는 B씨를 추행할 마음이 없었고, 그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 등 위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찰과 A씨는 각각 형량을 가감해야 한다며 항소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과 A씨의 주장을 모두 고려해 원심 판결에 이른 것으로 보이며, 이를 변경할 만한 새로운 양형자료가 추가되지 않았다”며 “여러 정황을 종합해볼 때 원심이 적정하다고 판단돼 양측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1심 판결 이후 직위해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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