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는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8회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총리인 저를 위원장으로 구성되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청년정책 컨트롤타워로 자리 잡도록 노력하겠다"며 "정부는 청년기본법을 기본 틀로 청년들이 성장하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청년기본법은 청년의 범주(만 19~34세)를 정하고 청년의 권리 및 책임, 청년정책의 수립‧조정 및 청년지원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됐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위촉직 중 청년 위촉비율을 50% 이상으로 설정해 청년대표 등이 실질적인 정책에 참여한다.
정 총리는 이어 "파격적이라 할 만큼 관례에서 과감히 벗어나 청년층을 대변하는 젊은 위원들을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모셔 청년들의 어려움을 생생하게 듣고 함께 해결책도 마련하겠다"면서 "각 부처와 지자체도 소관 위원회와 자문단의 청년 위촉비율을 높이고 일자리·주거·교육·복지 등 정책 전반에서 실질적인 대책을 추진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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