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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서영빈 기자 = 직장인 A씨는 1인 법인을 설립한 후 여러개의 분양권과 아파트를 취득했다. 해당 법인은 자본금 100만원짜리 1인 법인으로,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됐다. 이 과정에 부친의 돈도 투입돼 사실상 증여세 없이 증여가 이뤄졌다. A씨는 결국 국세청에 덜미를 잡혀 세무조사 대상이 됐다.
국세청은 28일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혐의자 413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중에 A씨와 같이 1인 법인을 세워 종부세를 회피한 사례를 포함한 다주택 보유자가 56명이었다. 이외에 고액 자산 취득 연소자 등이 62명, 편법증여를 통한 고가 주택 취득자 44명 등이 조사 대상으로 선정됐다.

조사 결과 벌써 추징금이 발생한 사례들도 있다.


20세 무직자인 B씨는 불법증여한 자금으로 고가 주택을 취득했다. 자금 출처를 조사해보니 아버지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실제 근무한 적도 없이 수령한 급여가 있었다. 또 큰아버지에게서 빌린 돈이 상당수였는데 이는 사실 아버지가 큰아버지에게 입금한 돈이었다. 결국 아버지의 자금을 편법증여한 것이다. 국세청은 B씨가 편법증여 받은 현금에 대해 수억원의 증여세를 추징하기로 했다.

공사 전문업체의 사주일가가 법인소득을 탈루해 고가 아파트를 다수 취득한 행위가 탄로 나기도 했다. 이 사주일가는 일가의 아내와 자녀를 일용근로자로 등록한 뒤 일한 사실도 없이 과다한 일급을 지급했다. 이런 식으로 탈루한 법인소득으로 고가아파트 다수의 부동산을 취득하고 잦은 해외여행을 즐기는 등 호화생활을 누리기도 했다. 국세청은 이들에 대해 법인세, 소득세, 증여세 수억 원을 추징하기로 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현금으로 받아 일하지도 않은 자녀의 인건비로 계상한 공인중개사 B씨도 추징 대상이 됐다. B씨는 아파트 단지 상가에서 부동산중개업을 하면서도 고액의 중개수수료를 현금으로 받는 식으로 수입 금액을 탈루했다. 특히 부동산중개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임에도 불구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다. 게다가 수수료 중 일부를 일하지도 않은 자녀의 인건비로 부당 계상했다. 국세청은 B씨에 대해 부가가치세, 종부세, 현금영수증 미발행 과태료로 수억 원을 추징하기로 했다.


어머니로부터 수도권 상가 지분을 받은 미취학, 초등학생 자녀들도 결국 증여세를 내게 됐다. 부동산매매업자인 어머니 C씨는 수도권 토지를 매입해 상가 2동을 신축했다. 이 건물의 지분 50%씩을 초등학생과 미취학인 자녀 2명의 명의로 등기하는 식으로 변칙 증여했다. 국세청은 이 자녀들이 증여받은 건물 지분에 대한 증여세 수억원을 추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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