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회의에는 여당 의원들만 참석해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단독 처리했다. 미래통합당 소속 의원들은 불참했다.
더불어민주당 정보위 간사인 김병기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통합당이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 직전 '비밀 이면합의서'의 진위 조사를 요구한 것에 대해 "진위는 저희가 알 수 없고 조기에 밝혀지지 않을 사안인 데다 후보자가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고 야당에서도 다른 증거를 내놓지 못하고 있어 청문보고서 채택을 연기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이면합의서의 존재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를 묻는 질문에 "엄청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사실이라는 것을) 전제로 말하는 건 적절하지 않지만 사실로 밝혀진다면 사퇴로 끝날 문제는 아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야당을 기다리고 설득하려 했지만 합의가 안 돼서 유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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