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가운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회의를 진행 중인 모습.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부동산거래신고법 표결 전에 회의장을 떠났다. /사진=임한별 기자
정부와 여당이 속도를 내고 있는 임대차 3법 중 전·월세 거래신고제의 근거가 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날 국토위에 따르면 부동산거래신고법과 공공주택특별법, 민간임대주택특별법 등 8개 법안을 표결로 통과시켰다.

이 중 부동산 거래신고제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주택 임대차(전월세) 계약 때 임대계약 당사자, 보증금, 임대료, 임대기간, 계약금 및 중도금과 잔금 납부일 등의 계약 사항을 30일 내에 시·군·구청에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해당 법안이 국토위를 통과했지만 야당인 미래통합당 소속 위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미래통합당 소속 국토위원들은 이날 오후 전체회의 속개 50여분 만인 오후 2시50분쯤 ‘여야가 논의되지 않은 법안의 안건 추가’와 ‘업무보고 전 법안 상정’ 등에 반발하며 표결 전 회의장을 떠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