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개혁위)가 내놓은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폐지 등의 권고안이 받아들여질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28일 "검사를 사법절차의 주체로 규정한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취지, 견제와 균형을 통한 권력분립의 원칙, 선진 형사사법제도 입법례 등에 비춰 검찰총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고 형사사법의 주체가 검찰총장이 아닌 검사가 되도록 개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 수사 지휘체계의 다원화 등 근본적인 변화에 대한 논의인 만큼 개혁위원회 권고안 등을 참고하고 폭넓게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심층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개혁위의 권고안을 수용하고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개혁위는 지난 27일 현재 검찰총장이 가진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각 고등검사장에게 이를 분산하는 등의 안이 담긴 제21차 권고안을 발표했다.
개혁위가 내놓은 권고사항은 ▲검찰총장의 구체적 수사지휘권 폐지 및 분산 ▲검찰 수사의 정치적 중립보장 ▲검찰총장의 임명 다양화 ▲법무부 장관의 검사 인사 시 검찰총장 의견청취 절차 개선 등이다.
개혁위 관계자는 "현재 검찰총장에게 과도하게 집중돼 있는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나온 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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