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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머 레디백’ 품귀 현상… 공정거래법 위반?━
이 같은 지적은 지난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나왔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스타벅스 사은품 ‘서머 레디백’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공정위 점검을 요청했다.
민 의원은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사업자나 사업자단체는 부당한 고객 유인을 방지하기 위해 자율적 규약을 정할 수 있다”며 “스타벅스가 일정액 이상 상품을 구매하면 사은품을 주기로 했지만 부족해서 그러지 못 했는데 이를 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고 꼬집었다.
스타벅스는 지난 5월부터 미션음료 3잔을 포함해 총 17잔을 마시면 다용도가방 서머레디백이나 서머체어를 증정하는 ‘e-프리퀀시’ 이벤트를 진행했다. 해당 이벤트는 구매행렬이 이러지며 큰 인기를 끌었고 품절대란이 일어난 뒤부터는 중고거래에서 최고 10만원까지 거래되는 등 매물이 등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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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판 매트 품절되자… 톨사이즈 음료2잔 대체━
게다가 관련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스타벅스는 2년 전에도 해당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돗자리인 ‘마이 홀리데이매트’를 사은품으로 내걸었다. 당시 이 돗자리 역시 품귀현상이 일자 “돗자리 재고가 소진되면 톨 사이즈 음료쿠폰 2장을 주겠다”는 공지를 냈고 소비자들의 원성을 샀다.
민 의원은 사은품으로 고객을 유인해 놓고 수령 조건을 갖춘 고객들이 품절로 인한 혜택을 받지 못한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조성옥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사은품 수령 조건을 채운 고객이 사은품 받지 못한 경우가 너무 많다”며 “과도한 마케팅 때문에 소비자들이 울고 있다. 조사해서 불공정 행위 시정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조 위원장은 “불공정 행위가 어떤 식으로 이뤄지고 있는지 모니터링하겠다”는 답변을 내놨다. 실제 공정거래위원회 ‘부당한 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지정 고시’에 따르면 증정품을 제공할 때는 증정기간과 선착순 인원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만약 스타벅스가 선착순 인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면 공정위는 이 부분이 문제소지가 없는 지 따져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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