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이균진 기자 = 국회는 29일 국회운영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교육위원회 등 9개 상임위원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각 소관부처 업무보고와 관련 법안 논의를 진행한다.
국회운영위는 이날 오후 4시 전체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칙, 공수처장 인사청문회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인사청문회법·국회법 개정안 등 이른바 '공수처 후속 3법'을 논의할 방침이다.
3개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운영 규칙안'에는 공수처 출범 시한(7월15일)을 넘겼는데도 추천위원을 지명하지 않은 당이 있으면, 국회의장은 교섭단체를 지정해 위원추천을 요청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다.
공수처법에는 추천위원 지명 시한을 정한 조항이 없지만, 이 규칙안에는 각 당이 추천위원을 지명하는 시한을 국회의장이 정할 수 있게 명시돼 있다.
이를 통해 야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공수처장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는 기존 법의 빈틈을 파고들겠다는 게 여당의 복안이다.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모두 7명으로 구성하고 추천위가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중 한 명을 지명한 후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추천위원 7명 중 6명 이상이 동의해야 추천이 가능하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추천위 위원 7명은 Δ법무부장관 Δ법원행정처장 Δ대한변호사협회장 Δ여당 추천 2명 Δ야당 교섭단체 추천 2명으로 구성된다.
하지만 전날(28일) 여당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부동산 관련 법안 처리를 강행하자 미래통합당이 강하게 반발하며 몇몇 상임위가 파행된 바 있다. 이 때문에 여야간 주요 쟁점인 공수처 관련 법안을 놓고 격론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법사위에서는 계약갱신청구권제 관련 법안에 대해 집중 논의한다. 계약갱신청구권제를 둘러싸고는 다양한 의견이 법안으로 발의돼 있다.
민주당의 박홍근·백혜련·윤후덕 의원은 현행에서 1회 연장(2+2년)을,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은 2회 연장(2+2+2년)을 관련법에 담았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기한 없는 연장안을 제출한 상태다.
현재로선 2년의 기존 계약 기간이 지나면 한 번 더 계약을 2년간 연장하게 하면서(2+2안) 계약 갱신시 임대료 상승폭을 기존 계약액의 5% 이상 올리지 못하게 제한하는(5%룰) 방안이 유력하다.
교육위원회에서는 행정수도 이전과 함께 이전설이 나오고 있는 서울대의 업무보고가 예정돼 있다.
여당이 행정수도 이전 카드를 꺼내든 이후 정치권에선 이전 대상이 되는 기관을 두고 논란이 제기됐다. 청와대와 국회, 정부 부처뿐만 아니라 국책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과 KBS, 서울대까지 거론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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