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 대법원 1부는 29일 이른바 '한강 토막살인'으로 재판에 넘겨진 장대호(39)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장씨는 지난해 8월8일 서울 구로구 소재 자신이 일하던 모텔에서 투숙객 A씨(32)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흉기로 시신을 훼손, 비닐봉지에 나눠 담아 자전거를 타고 다니며 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에서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극도의 오만함과 살인의 고의, 끔찍한 살인의 내용, 비겁하고 교활한 범행의 수법,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수차례 '잘못이 없다'고 말한 뻔뻔함, 일말의 가책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사진은 장대호가 지난해 8월 21일 오후 조사를 받기 위해 경기도 고양경찰서로 이송된 모습. (뉴스1 DB) 2020.7.29/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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