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임대차 3법'인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법사위 소속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처리에 반대의사를 밝히고 개정안 의결 직전 법사위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처리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계약 갱신 시 기존 임대료의 5% 이상을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5%보다 상승률을 낮출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 세입자가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2년 더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