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규모가 들쑥날쑥하다. 특히 해외유입 사례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어 당국의 고심이 커지고 있다. 방역당국도 이에 맞춰 해외유입 방역을 위한 새로운 대책을 내놓고 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29일 오전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새롭게 추진하는 해외 감염 유입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방역당국 직원들이 지난 6월 부산 감천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러시아 선박의 선원들을 의료기관으로 이송하고 있다. /사진=뉴스1
러시아 등 7개국 선원, 음성확인서 의무 제출해야
우선 정부는 최근 외국 선박 선원들의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감염 위험 국가에서 들어오는 선박의 선원들에게 앞으로 유전자증폭검사(PCR)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결정했다.
최근 부산과 인천에서는 항구에 입항한 러시아 국적 선박에서 확진자가 다수 발생해 우려를 샀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등에 따르면 29일 오전 0시 기준 러시아 원양어선 페트로원(PETR1) 호에서 12명의 추가 확진자가 발생해 누적 감염자가 44명으로 늘어났다. 이외 다른 선박에서 나온 확진자까지 더하면 누적 감염 사례는 90명이 이른다. 여기에 선원들과 접촉한 국내 선박수리공 확진자도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지역발생 확진자로 분류됐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에는 컨테이너 화물선 3만8000여석등이 해외에서 입항할 예정이다. 특히 국내 근로자와 접촉이 있을 수 있는 원양 냉동선 1500척, 선박 수리 목적의 600여척의 입항이 예상된다. 자칫 집단감염 사례로 발전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에 당국은 다음달 3일부터 방역강화 대상국가(파키스탄·방글라데시·카자흐스탄·키르기스스탄·우즈베키스탄·필리핀)와 러시아에서 출항한 선박 선원들의 경우 출항 48시간 이내 발급받은 PCR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또 기존 방역수칙 이외에 선박 수리업의 경우 무전기를 활용하는 등 선박측 관계자와 접촉을 최소화하고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인천국제공항에서 한 해외 입국자가 방역당국 직원들의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뉴스1

유학생 5만5000명 한국 온다… 이탈 가능성은?
정부는 오는 9월 2학기 개강을 앞두고 국내로 들어오는 유학생들에 대해서도 방역대책을 마련한다.
방역당국 등에 따르면 9월 중 유학을 목적으로 해외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은 총 249개교 5만5000여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외국 유학생들이 있는 학교에 자국에서 원격수업이 가능하도록 우선 권고할 예정이다. 불가피하게 입국해야 하는 경우 이들이 2주 동안 자가격리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거처를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숙사 격리가 불가능하거나 포화된 상황을 대비해 대학 외부의 자가격리 거소도 추가적으로 마련한다. 여기에 대학 내외 자가격리시설에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입국 전후 자가격리 이탈시 처벌기준을 안내해 혹시나 있을 유학생들의 이탈 사례를 사전에 예방하겠다는 계획이다. 

손 전략기획반장은 "외국인 유학생의 입국이 특정시기에 집중될 경우 대학과 지자체에 부담이 된다"라며 "원격수업을 유도하는 한편 기숙사 외에 자가격리 거소도 확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생시에는 '국번없이 1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