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건물의 소유자가 사망하지 않았다면 도로건설사업 이주대책대상자가 될 수 있었던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지위를 승계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조모씨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이주자택지공급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경기도는 2009년 6월 양주시 삼숭-만송간 도로건설사업에 관해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고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했다.
토지주택공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에 따라 이주대책을 안내하면서 '고시일 1년 이전부터 사업지구내 가옥을 소유하고 보상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 거주한 사람'을 자격요건으로 정했다.
조씨의 아버지는 사업구역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1989년 아버지가 사망한 이후에는 부인인 조씨의 어머니가 2015년까지 사망할 때까지 거주했다.
이 건물의 등기부상 명의는 조씨의 아버지 앞으로 되어있다가, 조씨의 어머니 사망 후인 2016년 조씨와 공동상속인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조씨는 "어머니의 이주대책대상자 지위를 승계한다"고 주장하면서 주택공사에 이주자택지 공급신청을 했으나 공사는 "조씨는 기준일 1년이전부터 해당 건물에 계속 거주하지 않았고, 계속 거주했던 조씨의 어머니는 건물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통보했다. 조씨는 불복해 소송을 냈다.
앞서 1, 2심은 "상속재산분할의 효력이 조씨의 아버지 사망시로 소급되므로, 조씨의 어머니가 사망일인 2015년 5월까지 가옥의 소유자였다고 볼 수 없다"며 자격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봐 원고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르게 판단했다.
재판부는 "민법 제1015조는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해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를 인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상속재산분할에 소급효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상속개시 이후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의 공유관계에 있었던 사실 자체가 소급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해당 주택에 공동상속인 중 1명이 거주해왔고 사망하지 않았더라면 이주대책 수립대상자가 될 수 있었던 경우, 비록 그가 사망한 이후 해당 건물에 대해 나머지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사망한 공유자가 생전에 공동상속인 중 1인으로서 건물을 공유했던 사실 자체가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조씨의 어머니는 '이주 및 생활대책수립지침'에서 정한 ‘종전의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사건을 2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