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다주택자와 법인의 주택 취득세율 강화 등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지난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조정대상지역에서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한 경우 증여를 받는 자가 내는 증여 취득세율이 현행 3.5%에서 12%로 크게 높아지지만 투기수요와 관계없는 1가구 1주택자가 배우자나 직계존손비속에게 주택을 증여하면 조정대상지역이라도 기존 증여 취득세율(3.5%)이 적용된다.
재산세 과세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돼 재산세가 과세 중인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돼 4%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오피스텔 분양권의 경우 주거용인지 상업용인지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주거용인지 상업용인지 기준은 납세자의 신고에 달렸다는 게 행안부의 설명.
이사나 학업, 취업 등으로 인해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1주택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만약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다른 1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 종전 주택을 3년 안에 처분하면 1주택 세율(1~3%)을 적용받는다.
다만 종전 주택과 신규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다면 1년 안에 처분해야 한다. 기간 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차액이 추징된다. 시점은 새 주택 취득 이후 부터다.
투기로 보기 어려운 주택을 취득하면 주택 수 합산에서 제외하고 중과 세율도 적용받지 않는다. 가정어린이집이나 노인복지주택, 국가등록문화재. 농어촌주택, 공공주택사업자의 공공임대주택, 재개발사업 등을 위해 멸실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 등이 이에 해당된다.
어린이집의 경우 취득 후 1년 경과할 때까지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하지 않거나 가정어린이집으로 3년 이상 사용하지 않고 매각, 증여, 전용하는 경우에만 취득세를 추징한다.
지방의 소형 저가 주택이나 농어촌 주택, 빈집 등의 경우 다주택자 중과대상에서 배제된다. 상속주택의 경우도 지분상속 등 다양한 상속 상황을 고려해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까지는 주택수에 합산되지 않는다.
행안부 관계자 “주택시장에서 주요한 투자수단 방법으로 활용됐던 게 갭투자”라며 “취득세를 높여 갭투자 방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세밀하게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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