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전날(29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올라온 주택임대차법 개정안을 재석 187명 중 찬성 186명, 기권 1명으로 통과시켰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도입이 핵심이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 행사할 수 있어 임대차 보장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되도록 했다.
계약 갱신 시에는 임대료를 직전의 5%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제한했 다. 증액 상한을 5%로 정하되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 조정을 통해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임대인의 거부 조건도 포함됐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월세를 연체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임차인이 동의 없이 주택을 전대한 경우 ▲중대한 과실로 주택을 파손한 경우 ▲직계존속·직계비속 등의 실거주가 필요한 경우 등에는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다만 임대인이 직계존속·직계비속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했다가 갱신 기간이 끝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주택임대차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국무회의 의결까지 완료·공포되면 해당 법은 즉시 시행된다.
국회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재석 187명 중 찬성 186명, 기권 1명으로 처리했다.
개정안은 임대차 보증금액 등의 범위와 기준을 심의하기 위해 법무부에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를 설치하고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한국감정원의 지사나 사무소에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전날 법사위부터 이날 본회의까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진행된 이번 법안 처리는 속전속결로 진행됐지만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일제히 퇴장했다.
조수진 미래통합당 의원은 표결에 앞서 진행된 반대 토론에서 “법 시행 전까지 계약을 끝내지 않으면 시세가 억 단위로 치솟는다”며 “전세를 월세로 바꾸려는 움직임도 가시화하고 있다. 월세가 많아지면 서민 주거비 부담은 커진다”고 비판했다.
같은당 윤희숙 의원은 법안 통과 후 자유발언을 신청해 “저는 임차인이다. 그런데 오늘 표결된 법안을 보며 제가 기분이 좋았냐. 그렇지 않다”며 “4년 있다 꼼짝없이 월세로 들어가게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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