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광주지방법원은 금호타이어 비정규직 노조인 '비정규직지회'가 임금채권 보전을 요구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인용했다. 이로 인해 금호타이어의 운영자금이 담긴 우리은행 계좌가 동결됐다.
비정규직지회가 회사 통장 압류에 나선 것은 앞선 법원의 판결 때문이다. 지난 1월 광주지법은 금호타이어 사내 협력사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금호타이어와의 근로자 파견 관계가 맞다"며 "임금차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상자는 613명이며 임금차액 규모는 250억원에 달한다.
법원의 1심 판결 후 금호타이어 사측은 항소심과 함께 비정규직지회와의 임금차액 관련 협의를 병행했다. 하지만 양측의 대화가 어긋나면서 비정규직지회가 채권압류를 선택했다.
사측은 코로나19로 경영상황이 악화되는 상황인 만큼 비정규직지회의 요구에 즉각 대응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금호타이어는 코로나19로 인한 공장가동 중단, 시장 위축 등으로 올해 1분기 184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운영자금통장 압류집행에 대해 회사는 마땅한 대안이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올해는 창립 60주년을 맞이해 재도약의 기점으로 삼은 해다. 비정규직을 포함한 금호타이어의 전 임직원이 그동안 해묵은 대립관계를 벗어나 오롯이 회사의 회생을 위해 합심하는 발전적인 노사관계로 환골탈태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운영자금통장 압류집행"… 경영비상 걸린 금호타이어
이지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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