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 2월부터 7월 말까지 바이러스 감염 여부와 피해업종 확인을 통해 공제가입 회원의 공제료 납입유예를 실시해 공제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왔다.
특히 이번에는 코로나19 피해사실 확인 서류 제출 등 과정을 대폭 생략해 공제가입 회원들의 편의성을 높였다.
또한 공제료 납입유예 신청기간 중 실효된 공제계약도 신청이 가능해 회원들에게 혜택이 확대될 전망이다.
공제료 납입유예 신청서를 제출하면 지난 2월부터 내년 1월까지 1년간 공제료에 대해 납입을 유예한다. 다만 납입 면제는 아니므로 납입유예기간 종료 전 공제료를 납입해야 한다.
이번 공제료 납입유예기간 이전 상반기 신청자는 기존 공제료 납입유예 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된다.
코로나19로 인한 공제료 납입유예 신청을 원하는 가입자는 다음달 3일부터 오는 12월31일까지 가까운 새마을금고에서 신청할 수 있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공제 가입 회원의 공제계약 유지와 공제금(보험금) 지급을 통해 회원들의 가계 안정을 도울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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