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31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른바 '임대차 3법' 중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공포안을 심의 의결한다. 2020.7.31/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는 31일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등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우리 국민 38%가 전월세 주택에 살고 계시다. 이법이 시행되면 이분들의 삶이 보다 안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오늘 임시국무회의를 긴급히 개최한 것은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즉시 시행해서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세입자의 전·월세 계약 기간을 4년간 보장하고, 전·월세 인상 폭을 5%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전날(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 재가를 거쳐 관보에 게재되면 유예 기간 없이 즉시 시행된다.


정 총리는 "법 시행이 늦어진다면, 그 사이 과도한 임대료 인상 등 세입자 피해가 우려되고 오히려 시장 불안을 초래할 여지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거와 관련된 중대한 변화인 만큼,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에 대해 많은 국민들께서 궁금해하실 것"이라며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적용사례를 명확히 정리해 상세히 안내하고, 관련 조례 정비와 현장점검 등 후속 조치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정 총리는 "일각에서는 전·월세 임대물량 감소 등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며 "관계부처는 시장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주택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해 필요한 보완조치를 적기에 취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전날 합의된 대구 군공항 공동후보지 유치신청과 관련해 "국방부와 해당 지자체의 노력으로 지역 간 합의를 거쳐 군공항 이전부지 선정의 가장 큰 난제가 해결됐다"며 "대화와 양보로 첨예한 갈등을 해소하는 모범을 보여주신 지자체와 지역사회에 감사하다. 국방부도 수고 많았다"고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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