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한유주 기자 = 수개월 간 스토킹하던 여성이 거주하는 건물 안까지 들어가 미행한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용근 판사는 지난 7월22일 주거침입죄로 기소된 이모씨(34)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30대 여성 A씨가 살고있는 주택 공용공간에 두 차례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지난해 8월께 A씨를 처음 알게된 이후부터 수개월 간 스토킹해왔다. A씨는 이씨에게 "미행을 하지 마라"고 여러 차례 이야기했지만 막무가내였다.
급기야 이씨는 지난 4월15일, 귀가 중이던 A씨를 미행하다가 A씨가 살고 있는 건물 안까지 따라 들어갔다.
이씨는 A씨가 탄 엘리베이터가 멈춘 층을 확인한 뒤, 해당 층까지 따라 올라가 A씨의 집을 찾아다녔다.
나흘 후, 이씨는 한 차례 더 범행을 저질렀다. 이번에는 A씨가 사는 층까지 먼저 올라가 비상구 계단에 숨어 A씨가 집에 올 때까지 기다렸다.
박 판사는 "이씨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씨가 A씨의 집 안까지 들어간 것이 아니라 주택 공용공간까지만 무단으로 들어갔다며 "피해자의 주거 평온이 침해된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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