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 = 검사와 검찰 수사관들이 피의자에게 반말을 하며 소리를 질렀다는 진정을 접수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이들 소속 기관에 조치를 권고했다.
인권위는 피의자에게 강압적인 언행을 했다는 진정이 제기된 서울중앙지검 소속 모 검사에게 '경고'를, 수사관에게 '주의' 조치를 내려야 한다고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권고했다고 1일 밝혔다.
진정인 A씨는 구속된 상태로 검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검사와 수사관이 수시로 자신에게 반말하거나 소리를 질렀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해당 검사와 수사관은 이런 주장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인권위는 조사 과정에서 소리를 지르는 등 강압적 분위기를 조성한 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해당 기관에 이 같은 조치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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