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검사는 지난 4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접수된 '청원' 29건 중 843건의 '추천'이 있었던 새싹보리 분말 제품 검사 요청에 대해 '국민청원 안전검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채택한 것이다.
검사대상 제품은 국내 유통 중인 새싹보리 분말 제품 전체다. 식약처는 국내 제조업체 94곳에서 생산한 130개 제품을 직접 수거해 ▲금속성 이물(쇳가루) ▲대장균 등 2가지 항목을 검사할 예정이다. 또 새싹보리 분말을 포함한 분말·환 형태의 제품을 생산하는 국내 제조업체에 대해 '쇳가루' 제거장치 설치 여부 등을 점검하고 수거·검사할 계획이다.
검사 진행과정과 결과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공개하고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회수·폐기, 행정처분 등 신속히 조치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국민 눈높이에서 소통하며 국민이 중심인 식품·의료제품 안전관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청원 안전검사제에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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