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공급 대책 관련 브리핑에서 “임차인 거주권을 2년에서 4년으로 보장하는데 무려 31년이 걸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국내 전체 가구의 40%에 달하는 845만 임차가구 중 약 600만 가구는 민간 전월세 시장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이어 “대한민국 대다수 임차인들은 2년에 한 번씩 껑충 뛴 전월세 비용으로 더 멀고, 더 좁은 곳으로 떠밀리는 ‘전세 난민’이 된 지 오래”라고 지적했다.
그는 “임대차 3법 개정은 임차가구의 거주기간을 4년으로 늘리고 임대료 상승률의 상한을 두는 한편 임대차 계약을 하는 경우 신고해 임차인을 보호하도록 하는 조치”라며 “이제야 임대인의 재산권과 임차인의 거주권 사이의 균형추를 맞췄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임대차 3법 도입으로 임차인이 4년 동안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그는 “제도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임대인이 직접 거주하겠다고 계약 갱신을 거절한 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 사실이 발각되면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며 “기존 임차인이 해당 주택의 임대차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 손해배상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전월세 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다는 걱정도 있지만 올 하반기 수도권 입주물량은 약 11만호로 예년 대비 풍부한 상황”이라며 “공공임대 공급도 확대해 2025년이면 우리나라 전체 임차가구의 약 25%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낙관했다.
이어 “임차인의 아픔을 보듬기 위해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들께 약속드린 주거정책 방향을 충실히 실행할 것”이라며 “전·월세 걱정, 이사 걱정 없는 시대를 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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