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4일 정례브리핑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과 관련해 "언제든지 종료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외교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과 관련해 "언제든지 종료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4일 정례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지난해 11월22일 언제든지 한일 지소미아의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하에 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한 바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지소미아는 날짜에 구애받지 않고 우리 정부가 언제든지 종료 가능하며 협정을 1년마다 연장하는 개념은 현재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철회 동향에 따라 이 같은 권리 행사 여부를 검토해나간다는 입장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지소미아는 한·일이 지난 2016년 11월23일 체결한 협정으로 해마다 갱신된다.

협정 중단을 위해서는 종료되기 3개월 전 상대 측에 통보해야 한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로 촉발된 한일 갈등을 대화로 풀기 위해 지난해 8월 지소미아 종료를 일본 측에 통보했지만 미국의 부정적인 여론 등 때문에 종료 통보의 효력을 유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