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5일 내년도 최저임금 8720원을 고시했다고 밝혔다. 올해 최저임금(8590원)보다 1.5% 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된 1988년 이후 가장 낮은 인상률을 기록했다.
1주 소정 근로시간 40시간(유급주휴 포함)을 적용해 월급으로 환산한 금액은 182만2480원이다. 이번에 결정된 최저임금은 내년 1월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노동계나 경영계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달 14일, 코로나19 경기 위축을 반영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8720원으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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