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2년 기후변화협약(UNFCCC)에서 온실가스 감축 방안의 일환으로 채택된 ‘탄소배출권’은 이산화탄소 등 6대 온실가스를 일정기간 동안 배출할 수 있는 권리로 배출권 확보를 위해서는 탄소를 감축한 사업을 UN에 등록한 뒤 국제 절차에 따른 점검과 검증을 받아야 한다.
LH는 2009년부터 국민임대주택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보급하고 2016년에는 국내 최초로 건물 부문에 대해 9000톤의 탄소배출권을 확보한 바 있다.
이후 설비를 지속적으로 증설해 전국 149개 단지 내 12.6메가와트(MW) 규모에 대해 올해 UN의 점검과 검증을 거쳐 2만1000톤의 탄소배출권을 추가로 확보했다.
LH는 확보한 배출권을 정부의 인증절차를 거쳐 국내 배출권으로 전환·활용할 계획이다. 이번 성과를 계기로 연료전지·소형풍력·수열·지열 등 다양한 신재생 에너지 사업도 발굴할 예정이다.
한병홍 LH스마트도시본부장은 “이번 배출권 확보는 그동안 LH가 추진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성과를 거뒀다는 것과 함께 건물·도시부문 온실가스 감축사업이 국제적 수준에 부합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