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7부(부장판사 박석근)는 5일 리니지2 레볼루션 이용자 207명이 넷마블을 상대로 낸 원상회복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원고 측은 2017년 3월 넷마블이 약자들의 궁박함, 무경험 등을 이용해 게임재화를 결제하게 유도해 폭리를 취했다며 총 800만원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아이템 이용 계약이 사회질서에 어긋나는 불공정한 법률이기 때문에 무효”라며 “넷마블은 이를 악용해 유료아이템 구매에 많은 돈을 투입하도록 유도했고 사행성을 조장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넷마블이 유료 아이템 구매를 유도한 측면이 있더라도 게임 자체는 무상으로 제공한다”며 “이윤을 추구하기 위한 방법도 용인되는 수준을 벗어난 것이 아니다”고 판결했다.
이어 “게임 상 재화를 획득하는 과정을 도박과 동일하게 판단하기 어렵고 원고 측 일부가 게임에 중독돼 절제력을 잃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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