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법무부에 따르면 검찰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동료 기자를 재판에 넘겼지만 한동훈 검사장과의 공모관계는 밝히지 못했다.
검찰은 한 검사장과의 공모 혐의를 적시하지 못한 것에 대해 "한 검사장이 비밀번호를 함구하는 등 비협조로 수사가 장기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한 검사장은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수사에 응했다"는 입장이다.
이 전 기자에 대한 공소장은 법원 공판기일이 열린 이후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회 등으로부터 공소장 공개 요청이 오면 피의자에 대한 공판기일이 진행된 시점에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소장의 기소 즉시 공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판단으로 중지됐다.
추 장관은 지난 2월 공소장 전문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은 잘못된 관행이라며 비공개 방침을 세웠다.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과 무죄추정 원칙이 침해된다는 이유 때문이다. 당시 처음으로 비공개된 공소장이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사건'이라는 점에서 비판 여론이 일기도 했다.
검언유착 사건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 측이 재판부에 열람등사를 신청해 공소장이 공개될 여지가 있기는 하다.
중앙지검 수사팀은 한 검사장을 포함해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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