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북갑)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자 부동산 이해충돌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고위공직자가 2주택 이상 다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고액의 부동산 재산을 보유한 경우 직무관련성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부동산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고위공직자는 부동산 관련 업무에서 배제된다.
재산공개대상자도 부동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및 지방자치단체의 4급 이상 공무원으로 확대한다.
천 의원은 “2014년 말 이른바 재건축 특혜3법에 찬성표를 던진 국회의원 중 일부가 강남3구 재건축 아파트를 통해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1주택 실거주자를 보호하고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부동산정책이 정당성을 갖기 위해 국회의원, 고위공직자에게 더욱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하므로 이 같은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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