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이 ITC 예비결정은 구체적인 증거 없이 추론에 기반한 결론에 불과하다고 날을 세웠다./사진=대웅제약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와의 보툴리눔 톡신(보톡스) 균주 출처 관련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예비판결에 대해 '명백한 오판'이라고 날을 세웠다. ITC 행정판사가 다른 모든 반대 증거를 무시하고 무결성과 중립성을 훼손했다는 주장이다.
대웅제약은 "미국 ITC의 예비결정문을 분석한 결과 '편향과 왜곡의 극치'"라며 "중대한 오류를 조목조목 반박하는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메디톡스와 엘러간은 아무런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웅제약에 따르면 ITC 행정판사의 예비결정문은 6일(현지시각) 영업비밀과 관련된 내용이 삭제된 형태로 ITC 홈페이지에 공개됐다. 대웅제약은 “공개된 결정문을 자체적으로 분석한 결과 ITC 행정판사가 특정할 수 있는 절취 행위를 입증하지 못했다는 점을 명백하게 인정했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메디톡스에서 근무했던 이모씨가 대웅제약을 위해 영업비밀을 유용했는지에 대한 증거가 없으며 메디톡스 균주가 언제, 어떻게 절취됐는지 아무것도 입증하지 못했음을 행정판사도 인정했다는 게 대웅제약 측의 설명이다.


"무결성 중립성 훼손"
'두 제조사 균주의 유전자가 상대적으로 유사하고, 토양에서 균주를 채취했다는 주장의 신빙성이 낮아보인다' 행정판사의 판단에 대웅제약은 "명백한 오판"이라며 "이는 유전자분석에서도 '16s rRNA'등 차이가 있음에도 메디톡스 측의 전문가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인용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실제로 메디톡스 측 전문가로 고용된 카임 박사는 “균주 동일성의 핵심 근거로 내세운 6개의 공통 SNP 정보만으로는 대웅의 균주가 메디톡스 균주로부터 유래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말한 바 있다.

대웅제약은 "행정판사가 16s rRNA 영역에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을 무시했고, 실질적인 표현형(Phenotypic) 증거의 차이는 결정문에서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며 "또한 카임 박사는 위스콘신 대학에서 파생된 최소한 하나의 다른 균주(앨러간의 균주)에서 자신의 ‘6개 고유 SNP’ 이론을 시험해볼 수도 있었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말했음에도  행정판사는 최종적으로 엘러간의 균주 실험을 배제해 예비결정 결론의 근본적인 무결성을 훼손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행정판사가 다른 모든 반대 증거를 무시하고, 무결성과 중립성을 훼손해 가면서 균주간의 유사성과 6개의 동일 SNP만으로 대웅 균주가 메디톡스 균주로부터 왔다는 결론은 명백한 오류"라고 주장했다.


"ITC 예비판결 사실 왜곡"
대웅제약은 “이번 사건에서 행정판사는 사실인정의 기반을 직접 증거나 증인의 신빙성에 대한 평가보다 DNA 분석을 통한 추론 위주로 결정했다"고 판단했다. 

근거로 이번 예비결정에서 메디톡스의 제조 공정을 대웅에게 누설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것을 내세웠다. 메디톡스는 제조기술에 대해 특허 등록에 실패해 자진 취소했지만 나보타는 불순물을 극소화한 원액 제조공법 및 감압건조 완제제조 공법을 자체 개발해 적용해 미국 FDA 허가까지 완료했기 때문이다.

대웅제약은 "ITC가 두 공정간에 일부 유사점이 존재하고 대웅의 제조 공정 개발 과정에 대한 문서 기록이 충분치 않다"며 "대웅이 제조 공정을 빠르게 개발했다는 점을 토대로 영업비밀 유용을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ITC 행정판사는 메디톡스가 자사 제품의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하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오직 미국측 엘러간의 보톡스 제품만 권리 침해가 있다고 적시했다"고 밝혔다.

"ITC 판결 미국 산업 보호를 위한 판결"
ITC 위원회는 메디톡스의 청구인 적격성(standing)이 요건에 부합 여부와 미국 국내 산업 조건을 정당화할 수 있는지를 엘러간과 보톡스만을 통해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버렸다는 게 대웅제약의 설명이다.

대웅제약은 "ITC 행정판사는 ‘미국 산업 보호’를 위해 오로지 엘러간의 편에 서서 실체적 진실과는 거리가 먼 부당하고 편향된 결정을 했다"며 "중대한 오류로 가득한 예비결정을 무시하고 11월의 최종결정에서 반드시 승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ITC에 제출된 모든 자료를 공개하면 진실은 쉽게 가려질 것이다"라며 "대웅제약은 메디톡스에게 더 이상 영업비밀의 핑계 뒤에 숨지 말고 모든 자료를 제한 없이 공개하자"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