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은 6일부터 전국 카페를 대상으로 보다 강화된 방역지침을 적용해 시행하고 있다. 기존에는 음식점과 카페를 한 데 묶어 시행했지만 최근 일부 카페를 중심으로 코로나19 집단감염 사례가 나오자 카페를 별도로 분리시켰다.
이번 지침에 따르면 전국 카페에서는 앞으로 음료를 마실 때 이외에는 마스크를 항시 착용해야 한다. 카페 입장과 주문 대기, 이동, 대화할 때, 음식 및 음료 섭취를 전후해 항상 마스크를 써야 한다.
카페 관리자는 내부에 마스크 착용 안내문을 비치하고 회의 등 단체 손님을 받을 경우 시간예약제를 실시한다. 만약 대기자가 발생할 경우 번호표를 발급해 혼잡도를 줄이거나 바닥 스티커, 안내문 등을 통해 대기자 사이 거리를 최소 1m(권장 2m) 이상 유지해야 한다.
탁자와 탁자 사이 간격은 최소 1m(권장 2m)로 유지하고 다른 이용객과 인접한 탁자는 이용하는 것을 최대한 자제한다. 좌석 배치도 지그재그로 앉거나 한 방향을 바라보도록 권고했다.
탁자 사이에는 칸막이를 설치하고 고정형 탁자는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다. 음식은 이용자들이 개인 접시에 덜어먹을 수 있도록 접시와 집게 등을 제공한다.
김 1총괄조정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관련 단체 협조를 통해 카페 등 휴게·음식점에 대한 방역수칙을 통보하고 책임자와 종사자 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다"라며 "식약처와 지차제가 합동점검반을 꾸려 불시점검을 실시한다. 다소 불편하더라도 최소한의 규칙이라는 점을 이해하고 사업주와 이용자들께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생시에는 '국번없이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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