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7일 ▲안성 ▲철원 ▲충주 ▲제천 ▲음성 ▲천안 ▲아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폭우로 산사태가 발생한 경기 안성시 죽산면의 한 마을이다. /사진=뉴시스
정부가 폭우로 인명·재산 피해를 입은 7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7일 ▲안성 ▲철원 ▲충주 ▲제천 ▲음성 ▲천안 ▲아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다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의 50~80%를 국고에서 추가 지원받게 된다.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덜게 돼 피해시설 복구와 주민 생활안정 지원이 더욱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다.


또 주택 파손과 비닐하우스, 수산 증·양식시설 등 농·어업시설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는 생계구호를 위한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건강보험료와 통신·전기료 등 6가지 공공요금 감면 혜택도 주어진다.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자연재난 피해조사 후 시·군·구의 경우 국고지원기준 피해액의 2.5배, 읍·면·동은 4억5000만~10억5000만원 초과 시 선포된다. 피해 금액이 선포기준을 크게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예비조사를 거쳐 우선 선포도 가능하다.

행안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30분 기준 인명 피해는 사망 17명, 실종 10명, 부상 7명으로 집계됐다.


시설 피해는 6162건이 접수됐고 이재민은 2500명(1447세대)에 달한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피해 지역에서 수해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각종 방재시설이 기상 이변으로 인한 집중호우에 견딜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향으로 종합적인 복구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