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위원회 출범 이후 올 6월까지 접수된 분쟁조정 신청 6502건 가운데 실제 조정이 이뤄진 경우는 1522건(23%)이었다. /사진=머니투데이
세입자의 재계약 권리를 1회 보장하고 임대차계약 4년 동안 임대료 인상률을 5%로 제한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지난달 31일 시행, 임대인과 임차인간 분쟁 증가가 우려된다. 재계약권과 관련 재개발·재건축, 집주인 직접 거주, 기물 파손 등의 사유가 있을 때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예외조항이 있고 이를 악용한 집주인과 세입자간 분쟁의 가능성이 높아졌다.
하지만 이를 중재하는 역할을 맡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법무부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위원회 출범 이후 올 6월까지 접수된 분쟁조정 신청 6502건 가운데 실제 조정이 이뤄진 경우는 1522건(23%)이었다.

신청된 분쟁 중에는 주택이나 보증금 반환이 4634건(71%)으로 가장 많았다. 임대인이 집을 비워달라고 요청하거나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어 유지·수선의무(522건) 계약이행·해석(415건) 손해배상(390건) 계약갱신·종료(261건) 임대차기간(55건)과 관련한 분쟁이 많았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임대차계약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송에 앞서 양측의 합의를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 법률 전문가들이 사실관계 등을 조사해 조정에 나선다.

하지만 임대인이나 임차인 가운데 한쪽이 조정을 신청해도 다른 쪽이 거부하면 조정 자체가 열리지 않는 한계가 있다. 실제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 한쪽이 조정에 응하지 않는 이유로 신청이 각하된 경우는 2366건(36%)이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되면 자동으로 절차가 개시되도록 법이 개정됐지만 시행일은 오는 12월10일이다. 양 의원은 “임대차 분쟁조정은 집주인과 세입자간 분쟁을 적은 비용으로 비교적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며 “임차인과 임대인이 조정 제도를 활용해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정 제도에 대한 더욱 적극적인 홍보와 점검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