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실거주 목적의 1세대 1주택자를 보호하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실수요인 1주택자의 경우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소폭 인상하고 취득세율 및 재산세율은 변동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택가격 상승 및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라 재산세 부담이 증가한 사례가 상당수 발생했지만 시가 9억원 미만 주택은 시세변동분만 재산세에 반영됐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재산세율 인하 대상 주택 시세를 얼마로 보느냐’는 질문에 “9억원 이하, 7억원 이하 등 시세를 말하기는 어렵지만 통상 9억원 이상을 고가라고 하니 그런 측면을 감안해 결정하지 않을까 싶다”며 “10월 발표라 아직 결정되지 않았고 관계 부처와 협의할 것”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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