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상품은 서울시가 부지를 매입하거나 건물 리모델링 비용을 일부 지원하고 주거 관련 사회적경제주체(협동조합 등)가 사업자로 참여해 공급·운영하는 공공지원형 민간임대주택이다.
혜택 대상인 청년·서민 등은 시세의 80% 수준 임대료로 최장 10년 동안 살 수 있다.
이중 전대형(재임대형) 사회주택은 사업자가 민간 소유 건물이나 빈집을 임대해 리모델링해 입주자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안심보증 상품이 출시되면 사업자(사회적경제주체)가 경영여건 악화로 자금여력이 없더라도 입주자는 자신이 낸 보증금을 100%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기존에도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상품은 있었지만 소유건물을 담보로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건물 소유권이 없는 전대형 사회주택 사업자는 가입이 어려웠다”며 “이 때문에 사업자의 경영이 악화되면 입주자는 임대보증금 보호장치를 갖기 힘들었다”고 설명했다.
안심보증 상품은 전대형 사회주택 전체(7월 기준 457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총 보증금 규모 30억원 한도(사업자당 연간 10억원 한도) 내에서 신용보증기금이 임대보증금 100%를 보증한다.
서울시는 보증에 따른 보증료(보증료율 0.5%)를 최초 1년(시범사업) 동안 전액 지원한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그동안 입주자 보호장치가 다소 미흡했던 전대형 사회주택에 대한 안심보증을 시작으로 입주자 눈높이에서 시민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거주할 수 있는 주거여건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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