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하반기 체납차량 전국 일제 단속의 날이던 11월27일 오후 경기 수원시 징수과 사무실에서 관계자들이 영치한 번호판을 확인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정부가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처벌을 한층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12일 입법예고한다.
행정안전부는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일부 고액체납자 명단을 공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2020년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을 이날 입법예고한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이번 예고안에는 지난달 2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국세세법 개정안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안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고액의 지방세를 체납한 자에 대해 법원 결정에 따라 30일 이내 유치 등에 해당하는 감치제도를 도입하도록 한다.

감치대상은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으며 체납발생일로부터 각 1년이 경과한 자가 지방세 체납 합계 1000만원 이상인 경우다. 또 체납세를 납부할 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체납한 경우가 해당된다.

각 지자체에는 분산된 체납액을 합산해 징수법상 제재 요건에 해당할 경우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체납자 A씨가 서울시에서 800만원, 부산시에서 400만원의 지방세를 체납했다면 이전에는 지자체별 1000만원 이상일 경우에만 명단공개가 가능했으나 이제는 전국 합산으로 명단공개가 가능한 것이다.


또 고액·상습 체납자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체납처분 권한을 세관장에게 위탁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조세 회피 방지를 위해 상속포기자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사망보험금을 수령할 경우 납세의무까지 승계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외국납부세액의 경우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해 '이중 과세'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소했다. 담배 간 과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담배소비세 세율을 니코틴 용액 1㎖당 628원에서 1256원으로 조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번 개정안은 20일간의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9월 말까지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