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국토교통부는 해외 선진사례를 참고해 표준임대료 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아직 정부 방침이 확정되진 않았다고 전했다.
표준임대료는 주택 공시가격과 같이 정부가 정하는 공식 임대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공시가격이 각종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것과 같이 임대료를 법으로 정하는 개념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임차인 보호를 강조하며 "주요 도시들이 표준임대료나 공정임대료 제도 등을 통해 임대료 상승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다"고 발언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국회 토론회에서 계약갱신청구권의 현행 4년에서 6년으로 확대와 함께 적정 수준의 표준 임대료를 입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토부가 표준임대료를 공식화한 만큼 당정이 제도 도입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국토부 관계자는 "독일과 프랑스는 임대료 상한제도를 운영하며 베를린과 파리 등도 초기 임대료를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프랑스는 2025년 임대료 기준지수 제도를 도입해 계약갱신 지수 한도에서 임대료 인상을 제한한다. 2015년부터는 신규임대차 임대료를 규제하는 법을 시행하고 있다. 미국 뉴욕의 경우 주택 건축 시기별로 가이드라인을 두고 임대료를 고시 인상률 이내로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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