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멧돼지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매개체다. (사진=화천군청 제공)2019.10.17/뉴수1 © News1 홍성우 기자

(세종=뉴스1) 김성은 기자 = 환경부가 오는 10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아프리카돼지열병과 같은 야생동물 매개 질병을 연구하고 방역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의 문을 연다. 오는 2025년까지는 도시 훼손지 25개소와 국립공원 15개소에 대한 생태 복원도 추진한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국토 생태계의 녹색 복원' 과제를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7월14일 발표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의 일환으로 수립된 그린뉴딜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와 함께, 기후·환경위기를 동시에 극복하기 위한 전략이 담겼다. '국토 생태계의 녹색 복원'은 그린뉴딜 8개 추진과제 가운데 하나로 포함됐다.


환경부는 국토 생태계 생태복원 과제의 일환으로 도시지역 내 훼손된 자연환경 복원에 나설 계획이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오는 2025년까지 도시 훼손지 25개소, 국립공원 16개소를 선정해 복원을 진행한다.

아울러 국토 전체에 대한 자연환경의 훼손 현황을 진단하고 이를 토대로 복원목표 설정과 체계적 복원이 가능하도록 '국토환경 녹색복원 기본계획'을 오는 2021년까지 수립한다.

야생동물 매개 질병의 국내 유입 사전예방 강화와 야생동물 유통 전(全)과정 관리체계 구축에도 나선다. 국내에 유통되는 모든 야생동물의 현황과 질병 이력 등을 관리하기 위한 '야생동물 종합관리 시스템'을 구성하고 야생동물 수입 검역제도 도입, 야생동물 전시·판매·소유 등 모든 과정에 대한 관리체계를 만든다.


올해 10월에는 야생동물 질병 관리 전담기관인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이 출범할 예정이다.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야생동물 질병 조사·연구, 방역기술 개발, 관계기관 협력 방역체계 수립 업무 등을 담당하게 된다.

환경부는 국토 생태계 복원의 이행력을 담보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법·제도 강화를 함께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자연환경보전법을 개정해 자연환경 복원사업의 원칙, 기준·추진 절차를 비롯해 범부처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다. 생태계 복원사업에 관련 전문 인력이 투입될 수 있도록 '자연환경복원업' 신설도 추진한다.

박연재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 "우리 국토의 생태적 건강성을 회복하는 것은 온실가스 감축과 함께 그린뉴딜의 핵심 가치"라며 "그린뉴딜의 이행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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