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 부동산 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혜원 전 국회의원이 12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손 전 의원은 이날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1
전남 목포 부동산 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혜원 전 국회의원(65)에게 1심 재판부가 12일 오후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찬우 판사는 12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손 전 의원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박 판사는 "목포시의 경제문화유산 활용이라는 순수한 목적과 함께, 시가 상승 동기로 이 사건 범행에 임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사건으로,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목표로 하는 우리 사회에서 시정되어야 할 중대한 비리다. 이 사건 범행 극구 부인하는 등 개선의 여지도 보이지 않는다.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손 전 의원 변호를 맡은 박종민 법무법인 케이씨엘 변호사는 "1심에서 유죄 판단이 나왔는데, 피고인 측에서는 상반된 내용과 판단을 받아 당혹스럽다"고 입장을 대신 밝혔다.


그러면서 "항소해서 다툴 예정이며,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모든 법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항소심에서) 판단 받겠다"고도 말했다.
손 전 의원은 2017년 5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일반에 공개되지 않은 목포시의 도시재생사업 자료 등을 목포시청 관계자에게 받은 뒤 이를 이용해 남편과 지인으로 하여금 14억여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하도록 한 혐의로 지난해 6월 불구속 기소된 상태였다.

검찰은 손 전 의원이 2017년 6월쯤부터 올해 1월까지 목포시 도시재생사업구역에 포함된 14억213만원 상당의 부동산(토지 26필지·건물 21채)을 남편이 대표로 있는 재단법인과 회사, 지인을 통해 매입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손 전 의원 등이 취득한 문건이 일반에 공개되지 않는 '보안자료'로 판단하고 있는 반면, 손 의원 측은 해당 문건을 '보안자료'로 볼 수 없다고 맞섰다. 또 손 전 의원은 조카 손모씨의 명의를 빌려 7200만원 상당의 부동산(토지 3필지·건물 2채)을 매입한 혐의도 받아왔다.

손 전 의원은 부동산 차명 보유 의혹이 제기된 이후 “차명이면 전 재산을 국고로 환원하겠다”, “재산을 모두 걸 뿐 아니라 국회의원직도 사퇴하겠다”, “목숨을 내놓으라면 그것도 내놓겠다”라며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