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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잘못 배당된 주식을 매도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던 삼성증권 전·현직 직원들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추가로 받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변성환)는 13일 자본시장법 위반,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삼성증권 전·현직 직원 8명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4명에 대해 벌금형을 추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 피고인 4명에 대한 1심 판결에서 벌금형이 누락된 잘못이 있다고 보고 1심 형량은 유지하되 각 1000만~2000만원의 벌금형을 추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삼성증권 전 직원 구모씨(39)와 최모씨(35)에게는 징역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000만원이 선고됐다. 지모씨(46)와 이모씨(30)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나머지 피고인 4명에 대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000만~2000만원의 벌금형을 내린 원심 판결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8년 4월6일 삼성증권이 우리사주에 대한 배당금을 입력하는 과정에서 담당직원의 전산입력 실수로 1주당 1000원이 아닌 1주당 1000주로 입력돼 계좌에 입고되자 이를 팔아 회사와 투자자에 피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오전 9시35분부터 10시6분까지 501만주(1820억원 상당)가 매도됐고 일부 직원은 주문이 차단된 10시8분 이후에도 매도를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당시 주식 발행한도 1억2000만주를 크게 웃도는 28억주가 입고되면서 '유령주식', '무차입 공매도'(존재하지 않는 주식을 파는 것) 논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당시 검찰은 이들의 매도 행위로 인해 삼성증권이 존재하지 않는 주식의 매매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상당한 액수의 손해를 봤으며, 갑작스러운 주가폭락으로 인해 일반 투자자들의 손해도 다수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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