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2일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전남 구례군을 찾았다. /사진=뉴스1
정부가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11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호우피해가 심각한 중부지방 7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한 데 이어 두번째다.
13일 행정안전부(행안부)는 지난 7~8일 남부지방 11개 시·군이 집중호우로 큰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밝혔다. 11개 지역은 ▲전남 곡성군·구례군·나주시·담양군·영광군·장성군·함평군·화순군 ▲전북 남원시 ▲경남 하동군·합천군 등이다.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지난번과 동일하게 행안부가 긴급 사전 피해 조사를 실시한다. 또 소요되는 조사 기간을 대폭 단축해 지자체의 피해시설 복구와 피해주민 생활 안정 지원을 보다 신속히 지원할 예정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는 피해시설 복구와 피해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 지원한다. 주택 피해와 농·어업 등 주 생계 수단에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는 생계구호 차원의 재난지원금과 함께 전기요금 감면 등 각종 공공요금 감면 등의 추가 혜택이 주어진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두차례에 걸친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는 심각한 수해로 실의에 빠진 주민과 지역을 조금이라도 빨리 돕기 위해 신속히 선포했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피해 수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