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전경. 2019.10.12/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대검찰청 산하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의 구성과 운영이 '깜깜이'로 진행돼 검찰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활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대검은 "향후 전반적인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 입맛에 맞춘 여론무마용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고 적극 해명했다.
시민단체 참여연대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검찰총장이 임의로 위촉한 위원으로 구성된 수사심의위는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혹은 검사장의 요청으로 소집되며, 위원회 운영 절차나 논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형태"라며 "검찰의 자의적 판단과 의도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는 의구심을 갖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수사심의위 위원 구성과 관련해 "각계의 추천만 받을 뿐 위원을 위촉하는 모든 권한은 검찰총장에게 일임되어있고 위촉 기준과 전체 명단은 비공개다. 대검은 위촉된 의원 수도 공개하지 않았다"며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주임검사와 사건 관계인 모두 위원회가 열리기 직전에야 명단을 받을 수 있어 사실상 위원을 검증하여 기피할 수 있는 시간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때까지 소집된 10차례의 수사심의위 중 7건이 검찰에 의해 소집됐다는 점을 언급하며 검찰이 '여론무마용'으로 수사심의위를 활용한다고도 주장했다.

아울러 "소집된 위원회에서 어떤 논의가 오갔고 결정이 어떠한지 공개여부는 위원회 의결에 따라 결정되는데, 현재까지 공개가 결정된 사례는 이재용 사건과 검언유착 사건 등 총 3건 뿐"이라며 "이미 외부에 노출된 사건 외에 수심위 논의 내용이 사실상 공개된 바 없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검 기획조정부는 같은 날 자료를 내고 "위원회가 검찰이 필요한 경우에만 여론무마용으로 활용되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적극 해명했다. 수사심의위 10건 중 5건이 검찰총장 직권으로 소집됐지만, 이는 전임 총장 시절이고 나머지 2건은 검사장의 요청, 3건은 사건 관계인의 신청에 의한 소집이라는 것이다.


심의위원 선정에 대해서는 임의로 위원을 선정한 것이 아니고 (제도 도입 당시) 각계각층으로부터 명망 있는 인사들을 추천받아 위원으로 위촉했다"며 "임기만료로 재위촉을 희망하지 않는 이들을 제외하고 현재도 위원들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243명 중 법률가 120명과 비법률가 122명으로 구성하고 특정직역·분야에 편중되지 않도록 노력했다"고 해명했다.

15명의 현안위원을 뽑는 과정도 추첨기에서 무작위로 공을 뽑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위원회 구성 단계부터 소집, 심의의결에 이르기까지 모든 결정은 위원회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므로 검찰은 위원회의 결정에 관여할 수 없다는 반박도 내놨다. 이어 "구속영장까지 청구된 이재용 삼성 부회장 사건에 대하여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 수사중단, 불기소 의견이 의결된 것만 보더라도 위원회가 자율적이고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반박했다.

참여연대가 공개를 요청한 위원 위촉기준과 전체 명단에 대해서는 따로 밝히지 않았다. 대검은 "위원명단 공개시 사건관계인 측으로부터 사전 사후에 로비나 부적절한 접촉이 우려되고, 심의과정 공개시 위원들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대검은 "위원 명단 및 구체적 심의과정의 비공개 지침에 관하여 일부 문제제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향후 위와 같은 문제제기를 포함하여 전반적인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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